#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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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시장·군수·구청장
3. 중앙응급의료센터장
4. 시·도지사
5.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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