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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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 정답**
2.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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