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58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2. 응급환자 본인
3.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
4. 응급환자의 배우자
5.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이나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주체는 의료를 제공한 기관이나 운용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5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권 소멸시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5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6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