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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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소방청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일정한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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