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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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 정답**
2. 시·도지사, 3년마다
3. 시·도지사, 5년마다
4. 시장·군수·구청장, 3년마다
5.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제13조의2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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