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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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보기

1. 응급의료지원센터 **✔ 정답**
2. 시·도응급의료위원회
3. 중앙응급의료위원회
4. 중앙응급의료센터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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