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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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홍보
2.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 정보 제공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수익 보장 **✔ 정답**
4. 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조치 마련
5.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정답: 3**

## 해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운영 수익 보장은 알 권리 보장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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