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환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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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환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심한 호흡곤란으로 의식이 저하된 자
2.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자
3. 38도의 발열과 경미한 인후통을 호소하는 자 **✔ 정답**
4. 교통사고로 대퇴부에 광범위한 개방창이 발생한 자
5. 급성 복통으로 쇼크 상태에 빠진 자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한다. 38도의 발열과 경미한 인후통은 별표 1의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급환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행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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