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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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2.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
3. 응급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 **✔ 정답**
4.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중단을 강요하는 행위
5.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제공,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파괴·손상·점거,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진료기록 무단 열람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제한 등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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