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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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경우
2.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경우
3.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정답**
4.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는 제3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지정기준 미달(제1호),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제2호), 법 또는 처분·명령 위반(제3호)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1개월 이상 휴업한 것은 제35조제1항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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