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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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 보기

1. 쇼크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행위
2. 이송 중 응급분만 시 탯줄을 결찰하는 행위
3.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행위
4.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 정답**
5. 저혈당성 혼수 환자에게 포도당을 주입하는 행위

**정답: 4**

## 해설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1급 응급구조사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에피네프린 투여, 포도당 주입, 수액 투여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이나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또는 의료지도)가 필요한 행위이며,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은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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