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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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보기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2.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3. 구급차등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
4. 구급차 구분을 변경한 경우
5. 구급차등의 운용을 휴업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소유자 변경, 구급차 구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은 변경 통보·신고 대상이 아니며, 운용자 명칭 변경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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