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운행연한·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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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운행연한·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답**
3.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4.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5.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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