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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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시·도지사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정지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
3.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4.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경우 청문 대상이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처분은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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