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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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구급차 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 요청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5.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구조사 명칭 사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0조제2항제2호)이고, 응급의료기관 명칭 사용 위반은 과태료 사항이며, 응급의료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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