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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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묶인 것은?

## 보기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정답**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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