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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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의료인은 학술대회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받을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제23조의5제1항·제2항 및 단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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