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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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보기

1. 치과의사가 의과 진료행위를 한 경우
2.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맥로를 확보한 경우 **✔ 정답**
3.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4. 한의사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 양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5.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경우

**정답: 2**

## 해설

1급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의료인이 아니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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