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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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4.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의료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한정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 개설에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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