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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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폐업 신고는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이 완료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대상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기록부만 해당하고 처방전은 제외된다.
3.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4.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진료기록부등에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이 포함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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