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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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한다.
2.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둔다.
3. 의료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4일 이내이다.
4.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은 모든 매체의 광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등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며, 제57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거나 자율심의기구에 둘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6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르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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