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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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 정답**
3. 의료기관의 시설이 의료법에 위반된 경우
4.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5. 의료기관의 운영이 의료법에 위반된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시설·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시정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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