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 ㄱ은 면허 취득 후 유사명칭을 쓰는 무면허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었고, ㄴ은 해당 연도 7개월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하려 한다.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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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위생사 ㄱ은 면허 취득 후 유사명칭을 쓰는 무면허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었고, ㄴ은 해당 연도 7개월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하려 한다. 옳은 판단은?

## 보기

1. ㄱ은 사본 대여이면 허용되고 ㄴ은 유예할 수 없다
2. ㄱ·ㄴ 모두 면허신고만 하면 된다
3. ㄱ은 보수교육으로 갈음하고 ㄴ은 자동 면제한다
4. ㄱ은 명칭 사용만 중단하고 ㄴ은 국가시험에 재응시한다
5. ㄱ은 대여 금지 위반을 검토하고 ㄴ은 증빙을 갖춰 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면허 대여는 금지되며,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증빙을 갖춘 보수교육 유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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