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이 폐업하면서 전자의무기록은 개설자의 개인 클라우드에 두고, 환자에게는 보관장소를 알리지 않으려 한다. 적절한 조치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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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이 폐업하면서 전자의무기록은 개설자의 개인 클라우드에 두고, 환자에게는 보관장소를 알리지 않으려 한다. 적절한 조치 조합은?

## 보기

1. 개인 클라우드 보관 후 비밀번호만 설정
2. 모든 기록을 즉시 삭제하고 폐업신고만 시행
3. 종이기록만 이관하고 전자기록은 폐기
4. 관할 기관에 폐업신고하고 기록 이관 또는 허가받은 직접보관·접근보호를 시행 **✔ 정답**
5. 환자에게 기록보존 포기 동의를 받는다

**정답: 4**

## 해설

폐업 시 남은 진료기록은 법정 절차에 따라 이관하거나 허가받아 안전하게 직접 보관해야 하며 전자기록도 접근통제와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폐업 시 전자의무기록 처리의 핵심

이 문제는 치과의원이 폐업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환자의 진료 정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개인 클라우드 보관 후 비밀번호만 설정'하거나 '환자에게 보관장소를 알리지 않는' 행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정보 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환자 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관리의 기본 원칙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와 통제가 따라야 합니다. 근거 자료 [1]은 중앙화된 동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환자)가 자신의 건강 데이터 공유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의서 수집을 넘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도 환자에게 기록의 보관 장소와 관리 방법을 알리지 않으려는 시도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근거 자료 [2]는 전통적인 동의 메커니즘이 '정적(static)'이고, 데이터 공개 이후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치과의원이 폐업하면서 전자의무기록을 개인 클라우드에 옮기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블랙박스'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료정보 관리의 근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와 법적 준수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환자 기록을 처리하는 방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거버넌스의 적용을 받는 문제입니다. 근거 자료 [4]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규정, 계약 등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며, 데이터 관리에 공적 규제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 기록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4번 보기 '관할 기관에 폐업신고하고 기록 이관 또는 허가받은 직접보관·접근보호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공적 거버넌스 체계에 순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1번), 무단 폐기하거나(2, 3번), 환자에게 보존 포기 동의를 강요하는(5번) 행위는 모두 법적 규제를 벗어난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가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거 자료 [3]에서 블록체인 기반 동의 플랫폼을 구축할 때 ISO 27001과 같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폐업하는 의료기관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user-driven consent platform for health data sharing in digital health applications.일반논문Brückner S, Dridi A, Deshmukh A, Kirsten T, Lauber-Rönsberg A, Riedel R, Hetmank S, Welzel C, Gilbert S. (2025) · DOI: 10.1038/s41746-025-02147-3

- [2]Blockchain-Based Dynamic and Revocable Consent for Secondary Health Data Use: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Phuyal S, Bhandari M, Bista R, Ferreira JC. (2026) · DOI: 10.2196/88536

- [3]Dynamic consent framework for low-dose CT scan lung cancer screening: autonomy, privacy, ethical data management.일반논문Lin JC, Hsiao WW, Hu JW, Fan CT. (2026) · DOI: 10.3389/fdgth.2026.1836675

- [4]Firefighte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ata Privacy: An Analysis of Statutory, Regulatory, and Contractual Governance Mechanisms.일반논문Topazian RJ, Locke P, Ali J, Fattaroli S, Crifasi CK. (2026) · DOI: 10.1177/10482911261422422

## 임상 시나리오

폐업 시 전자의무기록 처리 가이드환자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의무사항
의료기관 폐업 시 전자의무기록은 절대 임의로 폐기하거나 개인 클라우드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하고,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직접 보관 시에는 환자에게 보관 장소와 관리 방법을 반드시 고지하여 정보 주체의 알 권리와 자기 정보 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의환자에게 기록 보존 포기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진료 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의 법정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폐업 시에도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의무기록** — 종이 차트 대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작성·보관하는 진료 기록
- **기록 이관** — 폐업 시 환자 진료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 등으로 공식적으로 옮기는 절차
- **직접 보관 허가** — 폐업 의사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 접근 보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정보 자기 결정권** —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 보관되고 이용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의료법상 기록 보존 의무** — 진료 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등 의료인이 법적으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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