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시행한 것처럼 입력하려 한다. 법령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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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인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시행한 것처럼 입력하려 한다. 법령상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청구 전이면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
2. 환자가 동의하면 허위기록이 허용된다
3.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정답**
4. 비급여 처치는 기록 의무가 없다
5. 서명만 생략하면 사실과 달라도 된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진료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의 법적 의의와 허위작성 금지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3].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처럼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처치를 입력하는 행위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추후 보험사기나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법적 증거 능력의 기초가 되며, 판독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한 기록은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오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 1번은 보험청구 전이라면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록의 진실성 의무는 보험청구 시점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됩니다. 보기 2번은 환자 동의가 있으면 허위기록이 허용된다고 했으나, 진료기록부의 진실성 의무는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보기 4번은 비급여 처치의 기록 의무를 부정했지만,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행위는 기록 대상입니다. 보기 5번은 서명 생략을 조건으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허용했으나, 서명은 기록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일 뿐 내용의 진실성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의료기록의 질 관리는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정신과 병동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A등급 기록의 비율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이는 진료기록부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한 임상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간호사들의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에서도, 정확한 기록이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는 전문가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From scribble to scrutiny: The legal risks of poor clinical handwriting.일반논문Bhamjee S. (2026) · DOI: 10.4102/jcmsa.v4i1.311

- [2]Enhancing Medical Record Quality in Psychiatric Care Through PDCA Cycle Management.일반논문Pan L. (2026) · DOI: 10.2147/rmhp.s603196

- [3]Voices From the Frontline: A Qualitative Study of Nurses' Experiences With Documentation and Its Influence on Patient Safety.일반논문Alghamdi RS, Albloushi M, Alshareef M, Alshamry H, Alabdulaal A, Alshakarah N, Alrashidi M. (2026) · DOI: 10.1155/jonm/6217086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금지 원칙시행하지 않은 처치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는 법적 문서이므로,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에 명시된 핵심 의무입니다.

허위 기록은 사문서위조 및 보험사기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 동의나 보험청구 전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주의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 내용 자체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명은 진정성 담보 절차일 뿐, 허위 내용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법적 문서로, 의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증거 자료이다.
-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처럼 기록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 **의료법 제22조**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사실대로 기록할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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