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 홍보담당자가 다음 게시물을 준비하였다. 「의료법」상 가장 먼저 게시를 중단하고 적법성 및 심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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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 홍보담당자가 다음 게시물을 준비하였다. 「의료법」상 가장 먼저 게시를 중단하고 적법성 및 심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은?

## 보기

1. 진료시간과 휴진일을 안내한 홈페이지 공지
2. 치과의사 성명과 면허 종류를 표시한 안내
3. 환자의 치료경험담과 ‘부작용 없는 완치’를 함께 제시한 유료 동영상 광고 **✔ 정답**
4.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표
5. 예약 환자에게 개별 전송한 내원시간 안내

**정답: 3**

## 해설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 없는 완치’라는 표현도 거짓·과장 또는 중요한 부작용 정보 누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유료 동영상 광고는 매체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치과의원 홍보 및 광고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일반 상업 광고와 달리 「의료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의료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적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의료광고 규제의 핵심 원칙과 허위·과대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하거나, 치료 효과를 보장·과장하는 표현은 환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보기 3번의 ‘환자의 치료경험담’과 ‘부작용 없는 완치’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 금지 사항을 동시에 위반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작용 없는 완치’ 표현의 불법성

의료행위에서 ‘완치’라는 개념은 의학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병의 특성, 환자의 개인차,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으로 인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더하는 것은 의학적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표현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의료행위의 결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에 해당하며, 의료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근거 자료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료 정보 및 광고는 그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치료경험담은 객관적 근거가 아닌 주관적 경험에 불과하므로,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할 위험이 큽니다.

기타 보기 선택지의 적법성 검토

나머지 보기들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시간과 휴진일 안내(보기 1번),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 종류 표시(보기 2번),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표(보기 4번), 그리고 예약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내원시간 안내(보기 5번)는 모두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정보 제공입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므로, 이를 게시하는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홍보담당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과 ‘부작용 없는 완치’라는 표현이 결합된 유료 동영상 광고(보기 3번)에 대해 가장 먼저 게시를 중단하고, 해당 내용이 「의료법」상 허위·과대광고 및 치료 효과 보장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적 광고 행태는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

## 임상 시나리오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가이드환자 치료경험담과 완치 보장 표현은 즉시 중단해야 할 최우선 위반 사항
치료경험담과 치료 효과 보장 표현은 의료법상 가장 엄격히 금지되는 허위·과대광고의 전형입니다. 특히 '부작용 없는 완치'와 같은 문구는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므로 게시 전 반드시 필터링해야 합니다.

진료시간, 휴진일, 의료인 성명, 면허 종류, 비급여 진료비용표 등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 제공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예약 환자 대상 개별 안내도 통상적인 업무 연락에 해당합니다.

주의유료 광고뿐 아니라 SNS, 블로그 등 모든 매체에서 비의료인의 주관적 경험담을 인용하거나 치료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 게재 전 의료광고 심의 규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 업무를 알리기 위한 모든 형태의 정보 제공 행위로,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규제된다.
- **허위·과대광고** — 의료행위의 효과나 내용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치료경험담** — 비의료인인 환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의료광고에 사용이 금지된다.
- **비급여 진료비용표** —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의 가격을 고지한 표로, 게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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