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운영 점검에서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보호구 관리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사업관리자가 우선 보완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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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운영 점검에서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보호구 관리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사업관리자가 우선 보완할 사항은?

## 보기

1.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정답**
2. 첨가시설의 가동시간만 단축한다
3. 완제품 수질검사를 외부기관에만 맡긴다
4. 불소제제 구입량을 우선 늘린다
5. 농도기록 주기만 월 1회로 줄인다

**정답: 1**

## 해설

사업관리자는 첨가시설의 설치·운영, 불소농도 유지의 지도·감독,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불소제제 보관·관리의 지도·감독을 관장한다. 따라서 보호구와 작업안전 절차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및 정답 도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운영 점검에서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보호구 관리가 누락된 상황입니다. 불소화합물은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피부 접촉이나 흡입 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점검 결과 보호구 관리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담당자가 적절한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착탈의 방법·관리 절차에 대한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부족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보완 사항은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답 분석

-   2번 (첨가시설의 가동시간만 단축): 가동 시간 단축은 불소 노출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노출 ‘상황’ 자체에서 작업자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보호구 없이 짧게 일한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보호구 관리 누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   3번 (완제품 수질검사를 외부기관에만 맡긴다): 수질검사는 최종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품질 관리’ 영역입니다. 작업자가 불소화합물을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안전’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4번 (불소제제 구입량을 우선 늘린다): 구입량 증가는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된 물량 확보 문제일 뿐, 작업자의 보호구 관리 부재와는 무관합니다.

-   5번 (농도기록 주기만 월 1회로 줄인다): 농도 기록은 수돗물의 적정 불소 농도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기록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심화 해설: 보호구 관리 누락이 왜 최우선 보완 사항인가

이 문제의 핵심은 ‘보호구 관리 누락’이라는 상황이 단순한 물품 지급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공백이라는 점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보호구 관리가 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침이 부재하거나 지침에서 벗어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보호구 지침 미준수는 오염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Mulvey 등(2019)의 연구[1]는 의료 및 보조 인력이 보호구 착용과 탈의에 관한 공식 지침을 자주 벗어나는 것이 자가 오염(self-contamination)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가운의 끈을 부적절하게 묶는 흔한 실수가 탈의 과정의 오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보호구를 어떻게 입고 벗는지’에 대한 올바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구 착용 자체가 오히려 오염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소화합물 취급 시에도 분진이 작업복에 묻거나 장갑을 잘못 벗어 피부에 접촉하는 등의 경로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착탈의 지침을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작업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은 필수입니다.

LeChevallier 등(2020)의 연구[2]는 폐수 처리 작업자들을 병원균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지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직무 안전 분석(Job Safety Analysis)을 통해 작업자를 병원균에 노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식별하고, 이에 기반한 보호구 선택 매트릭스(PPE selection matrix)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불소화합물 첨가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구두 지시가 아니라, ‘어떤 작업(예: 분말 계량, 호퍼 투입, 용액 이송)에서 어떤 보호구(예: 방진 마스크,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전신 보호복)를 어떻게 착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체계화한 문서와 절차가 바로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이 체계 없이는 보호구가 있더라도 잘못된 종류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하게 착용할 위험이 큽니다.

3. 안전관리 체계는 지속적인 준수를 이끌어내는 기반입니다.

Lohiniva 등(2025)[3]과 Darwish 등(2022)[4]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의 보호구 지침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지식 부족, 환경적 제약,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지침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안전관리 체계가 단순히 ‘규정집’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훈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적절한 보호구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포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리자는 보호구 관리 누락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이러한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작업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호구 관리 누락은 작업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단순한 물품 보충이나 다른 업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작업 현장의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보호구를 선정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Frequent and unexpected deviations from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guidelines increase contamination risks.가이드라인Mulvey D, Mayer J, Visnovsky L, Samore M, Drews F. (2019) · DOI: 10.1016/j.ajic.2019.03.013

- [2]Protecting wastewater workers from disease risk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guidelines.가이드라인LeChevallier MW, Mansfield TJ, Gibson JM. (2020) · DOI: 10.1002/wer.1249

- [3]Factors influencing healthcare workers' compliance with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guidelines in long-term 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A theory-based mixed-methods study.가이드라인Lohiniva AL, Lehtinen JM, Arifulla D, Ollgren J, Nuorti P, Lyytikäinen O.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21851

- [4]Adherence to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Guidelin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ong Health Care Personnel in the United States.가이드라인Darwish OA, Aggarwal A, Karvar M, Ma C, Haug V, Wu M, Orgill DP, Panayi AC. (2022) · DOI: 10.1017/dmp.2021.12

## 임상 시나리오

불소화합물 취급 작업자 보호구 관리 가이드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체계 수립
불소화합물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호구 관리 누락은 단순한 물품 부족이 아닌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체계를 문서화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에는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 올바른 착용 및 탈의 절차, 오염 시 대처 방법, 보관 및 폐기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탈의 방식은 자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침이 중요합니다.

주의보호구 지급만으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현장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 분진 등 유해 요인으로부터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를 말한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공중보건 사업이다.
- **안전관리 체계** —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조직, 책임, 절차, 지침 및 자원의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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