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078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는?

## 보기

1. 정수장 근무자 1인의 의견만으로 결정한다
2. 치과의원의 신청이 있으면 자동 시행한다
3.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불소농도를 임의로 변경한다
4. 교육청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을 중단한다
5.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의사결정 절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 CWF)은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개입입니다. 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행정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기 5번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이러한 공중보건 정책 결정의 핵심 원칙을 반영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불특정 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수(飮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변경·중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나 전문가 집단의 독단적 판단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절차들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1인의 의견만으로 결정하거나(1번), 특정 치과의원의 신청만으로 자동 시행하는 것(2번)은 공중보건 정책 결정에 필요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불소 농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3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청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4번) 역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법적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단독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라 볼 수 없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국가별로 정교한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와 규제 메커니즘(regulatory mechanisms)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특히 브라질, 미국, 영국 등 오랜 시행 역사를 가진 국가들에서는 불소 농도의 목표치와 최대 허용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속적인 감시(surveillance)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감시 체계에는 보건부서 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업무는 단순한 수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건강 보호라는 공중보건 목표 아래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이러한 감시 체계에서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잠재적 위해(危害)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중보건 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원칙에 부합하는 유일한 접근 방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화사업 중단 검토 시 필수 절차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 가이드
사업의 계속 여부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닌 공중보건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법적·윤리적 정당성의 근간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정수장 근무자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판단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대표성을 결여한 위법 행위입니다.

주의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불소 농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교육청 승인만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 **절차적 정의** —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핵심입니다.
- **공중보건학적 개입** — 개인이 아닌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계획된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 **민주적 거버넌스** —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 **감시 체계** —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목표치와 최대 허용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