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당일 시행한 치주소파술 기록을 검토하던 중 주된 증상과 처치 내용은 있으나 작성자의 서명이 빠진 것을 발견하였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076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사가 당일 시행한 치주소파술 기록을 검토하던 중 주된 증상과 처치 내용은 있으나 작성자의 서명이 빠진 것을 발견하였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작성한 의료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정답**
2. 기록을 삭제하고 접수기록만 남긴다
3.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명의로 대신 서명한다
4. 환자 동의를 받아야만 서명을 추가한다
5. 보험청구가 끝난 뒤 기록을 새로 작성한다

**정답: 1**

## 해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작성한 의료인이 서명해야 한다. 다른 종사자가 의료인 명의로 대신 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의료기록의 법적 요건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단, 치료 과정, 결과를 기록한 의료 문서이자 법적 문서입니다. 문제에서 치주소파술 기록에 작성자의 서명이 누락된 상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명은 단순한 확인 절차를 넘어, 해당 의료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의 진실성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명 누락이 가지는 의의와 위험성

의료기록의 서명 누락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2]는 의료 문서에서 날짜, 시간, 임상의의 전체 이름, 서명, 등록번호가 누락될 경우 다학제 팀 내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의료 제공자를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합니다[2]. 서명은 기록된 내용이 해당 의료인의 판단과 실행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행위이므로, 이것이 빠진 기록은 의료행위의 진위 여부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근거 자료[3]에서도 치과 교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절한 문서화를 꼽으며, 정확한 기록 관리가 의료-법적 위험을 줄이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합니다[3].

보기별 오답 해설

**보기 2. 기록을 삭제하고 접수기록만 남긴다**

이는 명백한 기록 조작 및 은폐에 해당합니다. 의료기록은 이미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 증거이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위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추후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기 3.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명의로 대신 서명한다**

이는 대리 서명으로, 의료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위법 행위입니다. 서명은 본인 확인의 수단이므로, 타인이 대신하는 순간 문서 자체의 진정성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이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중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보기 4. 환자 동의를 받아야만 서명을 추가한다**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서명은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환자 동의는 진료 행위 자체나 개인정보 활용 등에 필요하며, 이미 시행된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의 완결성과는 무관합니다.

**보기 5. 보험청구가 끝난 뒤 기록을 새로 작성한다**

진료기록은 진료 시점에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 후에 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사후 조작에 해당하며, 원본 기록의 법적 효력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험 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답 해설: 정정과 추가의 올바른 절차

정답은 **1. 작성한 의료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입니다. 의료기록의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의 원칙은 '원본 보존'과 '정정'입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본 기록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치과의사가 본인의 기록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직접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기록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하고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는 근거 자료[1]에서 언급된 정확한 문서화가 임상적 의사 결정과 법적 보호의 기반이 된다는 원칙과도 일치합니다[1]. 서명이 추가될 때에는 정정 일시와 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무 관행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From History to Plan: A Comprehensive Audit of Admission Documentation Practices in the Pulmonology Department at Medical Teaching Institute (MTI) Mardan Medical Complex, Pakistan.일반논문Ali S, Ullah S, Aslam S, Muhammad S, Ahmad M, Asim M. (2025) · DOI: 10.7759/cureus.92860

- [2]Evaluating the Correct Documentation of Physician Details and Time in General Surgery Ward Round Notes: An Audit and Re-Audit.일반논문Al-Wizni A. (2025) · DOI: 10.7759/cureus.98900

- [3]Medico-Legal Implications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in Orthodontic Practice: An Analytical Literature Review.일반논문Costanza-Gugiu F, Cernega A, Pițuru SM. (2025) · DOI: 10.3390/healthcare13233054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시 조치 가이드의료법에 따른 올바른 정정 절차
진료기록부는 법적 문서이므로, 서명 누락 발견 즉시 작성 의료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기록의 오류나 누락은 원본 보존이 원칙입니다. 절대 삭제하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고, 원본에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주의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명의로 대리 서명하는 행위는 문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서명은 반드시 행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진단, 치료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의료 문서이자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 **의료법 제22조**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입니다.
- **서명** — 해당 의료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의 진실성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대리 서명**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서명하는 행위로, 문서의 진정성을 상실시키는 위법 행위입니다.
- **원본 보존** — 의료기록의 오류나 누락 발견 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하는 원칙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