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과 “부작용 없이 완치 보장”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려 한다. 환자는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 가장 적절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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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과 “부작용 없이 완치 보장”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려 한다. 환자는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 가장 적절한 판단은?

## 보기

1. 환자가 동의했으므로 치료효과 보장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2. 사진에서 얼굴을 가리면 의료광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기존 환자에게만 보이면 치료효과를 단정해도 된다
4. 사진 사용 동의와 별개로 거짓·과장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피하고 광고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정답**
5. 진료비를 표시하지 않으면 광고내용에 제한이 없다

**정답: 4**

## 해설

환자의 사진 사용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의 한 요건일 뿐이다. 의료광고는 거짓·과장된 내용이나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보장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별도로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치과의원에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과 함께 “부작용 없이 완치 보장”이라는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려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윤리적 쟁점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 사진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비밀 유지(Patient Confidentiality)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의료광고(Medical Advertising) 내용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환자가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첫 번째 쟁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두 번째 쟁점인 광고 문구의 위법성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환자 사진 사용 동의와 환자 비밀 유지의 한계

환자 데이터를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SNS가 치과 진료에 통합되면서 환자 참여 기회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환자 비밀 유지(Patient Confidentiality)에 대한 중대한 윤리적 우려가 제기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진이라는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허락일 뿐입니다. 이 동의가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정보 자체의 진실성이나 광고 표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가 동의했으므로 치료효과 보장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기 1번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치료효과 보장 표현의 위법성

“부작용 없이 완치 보장”이라는 문구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전형적인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2]는 의료 광고가 규제 대상이며, 전문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전문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3]은 의료 전문가들이 SNS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료 사기 유행병(Scamdemic)’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윤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침식한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는 예측 불가능한 개인차와 잠재적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치료 효과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정보입니다. 이는 사진에서 얼굴을 가렸는지 여부(보기 2번), 특정 환자군에게만 보여지는지 여부(보기 3번), 진료비 표시 여부(보기 5번)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의료광고의 윤리적 프레임워크

근거 자료[4]는 SNS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기반을 둔 실제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자 동의를 받는 차원을 넘어,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전문직 윤리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과의원이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환자의 사진 사용 동의와 별개로, 광고 문구가 의료법상 금지된 거짓·과장 광고나 치료 효과 보장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지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검토 과정은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은 게재되어서는 안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of Dentists in Maharashtra, India, Regarding Sharing Patients' Data on Social Media: A Questionnaire-Based Study.일반논문Joshi NV, Jawdekar A, Joshi M, Shetty AR, Vaz M, Sachdev SS. (2025) · DOI: 10.7759/cureus.88778

- [2]Evolving perspectives in dental marketing: A study of Jordanian dentists' attitudes towards advertising and practice promotion.일반논문Anshasi RJ, Alsubahi N, Alhusein AA, Lutfi Khassawneh AA, Alrawad M, Alsyouf A. (2025) · DOI: 10.1016/j.heliyon.2024.e41143

- [3]The cardiovascular scamdemic: The epidemic spread of cardiovascular treatment scams and misinformation.일반논문Demirkılıç U, Tosun B. (2024) · DOI: 10.5606/tgkdc.dergisi.2024.26399

- [4]Posting With Purpose: A Strategic Instagram Workflow for Plastic Surgeons.일반논문Botros NE, Mosca N, Gupta S, Zeitouni F, Wirth P, Rao VK. (2026) · DOI: 10.1093/asjof/ojag095

## 임상 시나리오

SNS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가이드환자 동의와 광고 문구의 위법성은 별개입니다
환자의 사진 사용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만 충족할 뿐, 게시 문구의 의료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효과 보장 문구(부작용 없이 완치 보장)는 의료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환자 동의 여부, 얼굴 노출 여부, 게시 대상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 금지됩니다.

주의모든 의료 행위에는 개인차와 잠재적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완치나 부작용 없음을 단정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허위 정보입니다. 게시 전 반드시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십시오.

## 핵심 개념

- **환자 비밀 유지** —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의료인의 핵심 윤리 원칙
- **거짓·과장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유형
- **의료광고 규정**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허위·과장 표현 및 치료 효과 보장을 금지함
- **치료 효과 보장 금지** — 의료 행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치나 부작용 없음을 단정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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