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 자신의 영상자료 전송을 요청했다. 적절한 처리원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056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 자신의 영상자료 전송을 요청했다. 적절한 처리원칙은?

## 보기

1. 영상 전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린다
2. 요청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환자기록을 보낸다
3. 수신기관 확인 없이 개인 메신저로 보낸다
4. 본인확인과 요청범위를 확인해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한다 **✔ 정답**
5. 전송내역을 남기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진료정보 전송은 환자 본인과 요청범위, 수신기관을 확인하고 보안과 전송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환자 의료영상 전송 요청 시 처리원칙

의료영상 전송은 단순한 파일 공유가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입니다. 의료정보 보호와 진단 무결성(diagnostic integrity)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답 4번의 '본인확인과 요청범위를 확인해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한다'는 원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확인입니다. 영상자료에는 환자의 식별정보와 진단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와 신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환자 본인을 사칭하여 영상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이나 본인 서명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요청범위 확인입니다. 환자가 특정 부위의 MRI 영상만 필요로 할 수 있음에도, 요청범위와 무관하게 전체 의무기록을 발송하는 것은 최소정보 수집 원칙에 위배됩니다. 진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만을 선별하여 제공해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한 전송 방법의 적용입니다. 근거 자료[1]는 원격의료(telemedicine)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환경에서 영상 전송 시 환자 기밀성(patient confidentiality)과 진단 품질(diagnostic quality)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개 게시판 업로드(1번)나 개인 메신저 전송(3번)과 같은 비보안 채널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비공식 경로는 무단 접근(unauthorized access)이나 데이터 조작(manipulation)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수신 의료기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암호화(encryption)가 적용된 공식 전송 시스템이나 보안이 검증된 의료영상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1번은 환자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2번은 요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어긋납니다. 3번은 보안이 취약한 비공식 경로를 사용하므로 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5번은 의료법상 의무기록 송부 시 그 내역을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송 이력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1]에서 블록체인 기반 검증(blockchain-based verification)을 연구한 배경 역시 이러한 전송 내역의 무결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ecure near-lossless medical image compression and encryption with image-specific post-quantum key management and blockchain-based verification.일반논문Yadav B, Arakeri M.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8013

## 임상 시나리오

의료영상 전송 요청 대응 원칙안전한 정보 공유를 위한 3단계 확인 절차
환자의 영상자료 전송 요청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행위입니다. 가장 먼저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요청한 진료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영상만을 선별해야 합니다.

전송은 반드시 수신 의료기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암호화가 적용된 공식 PACS나 보안이 검증된 의료영상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진단 무결성과 환자 기밀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 메신저나 공개 게시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전송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전송 일시, 수신처, 제공한 영상 목록을 포함한 전송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며, 의료법상 의무기록 송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핵심 개념

- **진단 무결성** — 의료영상이 전송, 저장, 판독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조작되지 않고 원본의 품질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PACS**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으로, 디지털 의료영상을 촬영, 저장, 조회, 전송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 **최소정보 수집 원칙** — 개인정보 처리 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 **암호화** — 데이터를 특수 알고리즘으로 변환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전송 중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 **의무기록 송부 내역** — 의료법에 따라 환자 기록을 타 기관으로 보낼 때 그 일시, 수신처, 내용 등을 기록한 것으로 법적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