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면서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원 의료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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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면서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원 의료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정답**
2. 요청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
3. 퇴원 뒤 10일 이내
4. 다음 진료일 이내
5. 기한 제한 없음

**정답: 1**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전원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을 전송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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