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때 학생의 구강검진 결과를 담임교사가 공개 게시하려 한다. 옳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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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때 학생의 구강검진 결과를 담임교사가 공개 게시하려 한다. 옳은 대응은?

## 보기

1. 학급별 우식경험자 명단을 교실에 게시한다
2. 검진결과를 성적자료와 함께 공유한다
3.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4. 고위험 학생만 식별 가능하게 공지한다
5.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통지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학생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필요한 대상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개별 제공하고 공개 게시해서는 안 된다.

## 심화 해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수집되는 구강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건강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중보건 활동이라 할지라도 정보 주체의 권리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법적 근거

학생의 구강검진 결과는 치아우식증(충치) 유무, 치주 상태 등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민감정보에 준하여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개 게시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명백한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학급별 우식경험자 명단을 교실에 게시하는 것은 특정 학생의 건강 상태를 또래 집단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로, 해당 학생에게 낙인감(stigma)과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성적 자료와 공유하는 것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유출입니다. 고위험 학생만 식별 가능하게 공지하는 방식 역시 결국 특정 학생의 건강 취약성이 드러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됩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에서의 정보 관리 실제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학교 기반 치과 클리닉(School Based Dental Clinic)을 구축할 때도 법적 준수, 컴플라이언스, 정보 기술 및 안전 고려사항이 핵심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 이는 학생의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 내 건강 정보 관리의 중요성은 다른 건강 이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괴롭힘(bullying) 경험은 학생의 치통(toothache) 발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정보가 안전하게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 만약 건강 정보가 공개될 경우, 취약한 학생이 괴롭힘의 표적이 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답의 당위성: 개별 통지

정답인 5번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통지한다'는 이러한 모든 원칙을 준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봉투에 밀봉하여 학생 편으로 전달하거나, 보호자에게 직접 우편 또는 안전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보 주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결과를 알리고,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이나 낙인을 방지하며, 추후 필요한 예방 또는 치료 연계를 위한 사적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공적 목표는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개별 통지는 그 출발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생 구강검진 결과 전달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공개 게시가 아닌 개별 통지가 유일한 법적·윤리적 대응입니다
학생의 구강검진 결과는 민감정보에 준하는 건강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 게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명백한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의 유일한 적법 방식은 개별 통지입니다. 밀봉된 봉투로 학생 편에 전달하거나, 보호자에게 직접 우편 또는 안전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낙인감과 차별을 방지하고, 추후 치료 연계를 위한 사적 소통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의고위험 학생만 식별 가능하게 공지하는 방식도 특정 학생의 건강 취약성을 드러내므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검진 결과를 성적 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 핵심 개념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낙인감** — 특정 질환이나 상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표시가 찍혔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처나 차별 의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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