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명칭 아래에 실제로 개설하지 않은 전문과목을 진료과목처럼 표시하려 한다.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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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관 명칭 아래에 실제로 개설하지 않은 전문과목을 진료과목처럼 표시하려 한다. 옳은 판단은?

## 보기

1. 실제 개설·표시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정답**
2. 전문의가 비상근이면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가 아니라 외부 간판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개설자가 구두 승인하면 표시할 수 있다
5. 진료과목이 아니라 치료명으로 바꾸면 제한이 없다

**정답: 1**

## 해설

진료과목 표시는 실제 개설 여부와 법령상 표시기준에 맞아야 하며 환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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