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해 보험청구 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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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해 보험청구 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옳은 판단은?

## 보기

1. 실제 진료와 다르면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정답**
2. 환자 동의가 있으면 사실과 달라도 기록할 수 있다
3. 보험청구 전에는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
4. 원기록을 삭제한 뒤 새로 작성할 수 있다
5. 진료결과가 양호하면 사후 보완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진료기록은 실제 진료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진료기록부의 법적·윤리적 성격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자 보험급여 청구의 핵심 근거 서류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그리고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 윤리 훼손이라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야기합니다.

오답 해설: 왜 2~5번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가

2. 환자 동의가 있으면 사실과 달라도 기록할 수 있다

진료기록의 진실성은 환자 동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강행규정의 대상입니다.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허위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과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과 정직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학술적으로도 치의학 교육에서의 정직성(integrity) 상실은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윤리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3].

3. 보험청구 전에는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진료 시점에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보험청구를 앞두고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는 사후적 조작에 해당합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디지털 치의학의 윤리적 쟁점에서도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는 핵심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1]. 청구 전이라도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그 기록은 위·변조된 문서가 됩니다.

4. 원기록을 삭제한 뒤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전자차트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의료정보 시스템에서는 기록의 생성·수정·삭제 이력이 로그(log)로 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기록을 삭제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은닉 및 기록 위조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데이터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감사 추적(audit trail)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원기록 삭제 후 재작성은 조작의 고의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5. 진료결과가 양호하면 사후 보완할 수 있다

진료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진료 당시의 의학적 필요성과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결과론적 사고에 기반한 전형적인 허위 기재입니다. 이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보험 재정 보호 측면에서도 허위 청구는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도전 과제로 식별됩니다 [4].

임상·국시 적용 포인트

치과위생사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보험청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록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는 이를 거부하고 바로잡아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법적 효력과 의료법상 허위 기재 금지 원칙을 연계하여 출제되므로, '환자 동의', '사후 보완', '결과의 양호함' 등 어떠한 예외 사유도 허위 기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병태생리적 기전보다는 법적·윤리적 기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치의학 환경에서 데이터 무결성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모든 기록 변경은 투명한 감사 추적을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1][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Big Data and Digitalization in Dentistry: A Systematic Review of the Ethical Issues.메타분석/체계고찰Favaretto M, Shaw D, De Clercq E, Joda T, Elger BS. (2020) · DOI: 10.3390/ijerph17072495

- [2]Blockchain Technology in Healthcar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Agbo CC, Mahmoud QH, Eklund JM. (2019) · DOI: 10.3390/healthcare7020056

- [3]Academic Integrity and Cheating in Dental Education: Prevalence, Drivers, and Career Implications.일반논문Kasula A, Zahran G, Munkhsaikhan U, Diaz V, Walker M, Johnson C, Lefevers K, Abidi AH, Kassan M. (2026) · DOI: 10.3390/dj14010065

- [4]Exploring the Challenges in Covering Dental Services through Complementary Insurance in Iran: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Pouraskari Z, Yazdani R, Hessari H. (2024) · DOI: 10.1155/2024/6982460

## 임상 시나리오

허위 진료기록 작성 요구 대응 가이드사실과 다른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는 법적 문서입니다.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받으면 정중히 거부하고 바로잡아야 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 동의는 허위 기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의 진실성은 환자 동의로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대상입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허위 기록은 사문서위조 및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기록의 추가나 수정은 진료 시점에 발생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보험청구 전이라도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사후적 조작이며, 전자차트 시스템의 감사 추적 기능을 통해 모든 변경 이력이 기록됩니다. 원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은닉 및 조작의 고의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주의진료 결과가 양호하더라도 시행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허위 기재입니다. 진료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닌 진료 당시의 의학적 필요성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행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자 보험급여 청구의 핵심 근거 서류.
-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범죄.
- **데이터 무결성** — 데이터가 생성된 후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고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상태.
- **감사 추적** —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의 생성, 수정, 삭제 등 모든 접근 및 변경 이력을 기록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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