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시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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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면세마

## 문제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시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 보기

1. 구강 내 교정 장치를 장착한 환자
2.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3. 전염성 간염 보균 환자
4. 임신 2분기에 접어든 환자
5. 심박조율기를 장착한 환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초음파 스케일러는 작동 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므로, 심박조율기(pacemaker)를 장착한 환자에게 사용하면 기기 오작동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한다. 당뇨, 임신, 교정 장치 등은 상대적 주의 사항이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초음파 스케일러의 절대적 금기증

초음파 스케일러는 전자기적 진동을 이용해 치석을 제거하는 장비로, 치과 임상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 문제는 장비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자의 전신 질환, 특히 의료 장치와 관련된 핵심 안전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 중에는 임상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대적 금기 사항과 혼동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해설: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

정답은 5번 심박조율기를 장착한 환자입니다. 이는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파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이 심박조율기의 정상적인 전기 신호 체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박조율기는 심장의 리듬을 감지하고 필요 시 전기 자극을 생성하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돕는 정밀 전자 의료기기입니다. 초음파 스케일러 작동 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심박조율기의 회로에 유입되면, 기기가 심장의 자발적 박동을 오인하거나 출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박조율기가 불필요한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때에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 때문에 치과 치료 전 심박조율기 장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문진 항목입니다.

오답 분석: 상대적 금기 또는 주의 사항

나머지 보기들은 임상적 주의가 필요하지만, 절대적 금기증은 아닙니다.

-   1번 구강 내 교정 장치를 장착한 환자: 교정용 브라켓이나 밴드 주변에 초음파 진동이 직접 가해지면 접착제가 파절되거나 장치가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와이어에 팁이 걸려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장치를 피해 사용하거나 수기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절대적 금기는 아닙니다.

-   2번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는 치주 조직의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감염 위험이 높아 치주 치료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 시기 결정이나 항생제 예방 투여와 관련된 전신 상태 평가의 문제이지, 초음파 스케일러라는 특정 장비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   3번 전염성 간염 보균 환자: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는 혈액 매개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과 비말을 통한 교차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고용량 흡인기 사용,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치료실 환기 등의 표준주의 및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질환 자체가 장비 사용의 절대적 금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4번 임신 2분기에 접어든 환자: 임신 2분기(14~26주)는 태아의 주요 기관 형성이 완료되고 유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신 기간 중 치과 치료에 가장 안전한 시기로 간주됩니다. 통상적인 스케일링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절대적 금기증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방사선 촬영이나 약물 투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적용 및 심화 지식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과 관련된 심박조율기 문제는 치과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 응급 상황과 직결됩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 치료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심박조율기는 심장 부정맥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료 장치입니다 [2]. 최근에는 전자기 간섭에 덜 민감하게 설계된 차폐 심박조율기도 있으나, 치과의사나 제조사의 확인 없이 임의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과 비말은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는 시술자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안경 착용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3]. 이처럼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전에는 장비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환자의 전신 질환과 의료 장치 병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Dental Management Considerations for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Gupta K, Kumar S, Anand Kukkamalla M, Taneja V, Syed GA, Pullishery F, Zarbah MA, Alqahtani SM, Alobaoid MA, Chaturvedi S. (2022) · DOI: 10.31083/j.rcm2308261

- [3]Microbial contamination of contact lenses after scaling and root planing using ultrasonic scalers with and without protective eyewear: A clinical and microbiological study.일반논문Afzha R, Chatterjee A, Subbaiah SK, Pradeep AR. (2016) · DOI: 10.4103/0972-124x.182599

## 임상 시나리오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전 심박조율기 확인 프로토콜절대적 금기증 환자 안전을 위한 문진 및 대체 전략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전 문진표를 통해 심박조율기 또는 제세동기 장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기장 간섭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로 확인될 경우, 초음파 스케일러 대신 수기구만을 이용한 스케일링을 계획합니다. 이는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환자가 심박조율기 제조사에서 MRI 안전 등 전자파 차폐 기능을 확인받은 최신 기종임을 주장하더라도, 치과의사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확인 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주의초음파 스케일러 외에도 전기수술기, 치수생활력검사기 등도 전자기 간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에게는 사용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자기장 간섭** —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다른 전자 장치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초음파 스케일러가 심박조율기 오작동을 유발하는 기전이다.
- **절대적 금기증** — 특정 치료나 약물, 장비 사용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해서는 안 되는 상태나 조건.
- **심박조율기** — 서맥 등 부정맥 환자의 심장에 전기 자극을 전달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이식형 전자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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