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기인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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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면세마

## 문제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기인 환자는?

## 보기

1.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 **✔ 정답**
2. 인공 고관절 치환술 환자
3. 항응고제 복용 환자
4. 임신 초기 환자
5. 당뇨병 환자

**정답: 1**

## 해설

초음파 스케일러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므로 심박조율기(Pacemaker) 장착 환자에게는 절대적 금기이다. 초음파 간섭이 심박조율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여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의 절대적 금기: 심박조율기

초음파 스케일러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기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은 특정 전자의료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 중,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이 절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입니다.

심박조율기와 전자기 간섭의 기전

심박조율기(Pacemaker)는 서맥(Bradycardia)이나 악성 부정맥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생명 유지를 위해 이식되는 심장 이식형 전자기기(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CIED)의 한 종류입니다. 이 기기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필요 시 전기 자극을 발생시켜 심장이 일정한 박동수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2]. 초음파 스케일러 작동 시 생성되는 전자기장이 심박조율기의 감지 회로에 영향을 미치면, 기기가 이를 심장 자체의 전기적 신호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전기 자극을 억제하여 심장 박동에 치명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금기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임상적 고려사항

나머지 보기들은 임상에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지만,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기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인공 고관절 치환술 환자: 과거에는 균혈증(Bacteremia)으로 인한 인공관절 감염을 우려하여 스케일링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권고되었으나, 현재 치과 시술과 인공관절 감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일상적으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자체가 금기는 아닙니다.

- 항응고제 복용 환자: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주치의와의 협진을 통해 약물 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시술 시에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신 초기 환자: 임신 초기는 기관 형성기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전기적 치료를 포함한 선택적 치과 치료는 임신 중기(14주~27주)로 연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치료 자체의 절대적 금기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시기적 고려에 해당합니다.

- 당뇨병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은 치주 질환의 위험 인자이며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시술 전 혈당 조절 상태를 반드시 평가해야 하지만,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자체가 금기인 것은 아닙니다.

치위생 임상에서의 적용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병력 청취 시 심혈관계 질환 및 이식형 의료기기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박조율기뿐만 아니라 제세동기(ICD) 등 다른 CIED를 장착한 환자도 동일한 원리로 전자기 간섭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심박조율기를 장착하고 있다면, 초음파 스케일러 대신 수기구(Hand Instrument)를 이용한 스케일링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기 간섭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2]에서도 이식형 전자기기의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임상의에게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기의 관리 지침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Perioperative management of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s: a state of the art narrative review.일반논문Fernando RJ, Crimi E, Puttur Rajkumar K, Marchant BE, Garner CR, Eastlack SC, Hicks MH, Royster RL. (2026) · DOI: 10.21037/jtd-2026-1-0434

## 임상 시나리오

심박조율기 환자, 초음파 스케일러 절대 금기병력 청취 시 최우선 확인 사항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은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에게 절대적 금기입니다.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이 기기의 감지 회로를 교란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박조율기 외 제세동기 등 모든 심장 이식형 전자기기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진 시 반드시 심혈관계 질환 및 이식형 의료기기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환자가 심박조율기 장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고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병력 청취 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필요시 주치의에게 확인합니다. 수동 스케일러를 이용한 대체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심박조율기** — 서맥이나 부정맥 환자의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식하는 전자의료기기.
- **전자기 간섭** —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다른 전자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현상.
- **절대적 금기** — 특정 치료나 시술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해서는 안 되는 상태나 조건.
- **균혈증** — 혈액 내에 세균이 존재하는 상태로, 치과 시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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