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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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년마다
2. 시·도지사에게 3년마다
3. 시·도지사에게 2년마다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년마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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