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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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부정행위로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2. 부정행위로 국가시험이 무효가 된 자
3. 부정행위로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부정행위로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자 **✔ 정답**
5. 부정행위로 국가시험이 무효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국가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응시할 수 없으나, 정지 기간이 종료된 자는 응시자격이 회복된다. 따라서 정지 기간이 종료된 자는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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