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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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경우 **✔ 정답**
2.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경우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의료법 제65조제1항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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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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