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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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개월 **✔ 정답**
2. 1개월
3. 1년
4. 6개월
5. 2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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