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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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 보기

1. 신문에 게재하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광고
2. 치과의원 내부 진료실 벽면에 부착한 진료과목 안내문 **✔ 정답**
3.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교정치료 할인 이벤트 광고판
4.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배너 형태의 치과 광고
5.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부착하는 스케일링 서비스 광고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치과의원 내부 진료실 벽면에 부착한 진료과목 안내문은 이에 해당한다. 신문(제1항제1호), 인터넷 매체(제1항제4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제1항제2호)은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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