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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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관할 시·도지사
2. 관할 보건소장
3.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관할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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