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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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처방전은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없다. **✔ 정답**
2.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3. 처방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을 적어야 한다.
4.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5.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방전은 환자에게 직접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을 적는 것은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올바른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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