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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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자 **✔ 정답**
3. 피성년후견인
4. 마약 중독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년이 지난 자는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 마약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문제 오류로 보이나, 선택지 중 유일하게 결격사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고르는 것으로 해석하여 3번이 정답으로 처리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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