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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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도지사 **✔ 정답**
5. 질병관리청장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시행 20250614)

## 같은 주제 문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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