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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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실
2. 구강보건지원센터
3.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4.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5. 구강보건진료소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은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구강보건실,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이다. 구강보건진료소는 법에 규정된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14)

## 같은 주제 문제

-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37)
-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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