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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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
2. 사업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업 시행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5. 사업관리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사업 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주기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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