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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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수립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한다
5.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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