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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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보건소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 **✔ 정답**
5. 읍장·면장·동장

**정답: 4**

##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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